정관 및 규정

학회정관(2013.1.12 개정)

한국세무학회 0
13,385 2013.06.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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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영문표기 ;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Inc. 약칭 KAST,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세무에 관한 법률․회계․정책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조사․연구․발표를 통하여 세무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세무에 관한 법률․회계․정책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2.  회보, 논문집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관련회의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학회와의 교류
    5.  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세무관리사 시험의 운영 및 교육


  제4조 (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에 둔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과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① 대학에서 세무에 관한 법률․회계․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② 공인된 연구소에서 세무에 관한 법률․회계․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③ 세무에 관한 법률․회계․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단, 본회 정회원인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석사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포함)
      ④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및 5급 이상의 세무공무원
      ⑤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법인, 단체, 기관
    3)  명예회원 : 본회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거나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 출석권 및 의결권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관련회의 참여권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정관․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5.  회비납부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한 경우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회원이 해산한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떄
      4.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   의하였을 때

제 3 장   총  회
  제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및 학회장의 선출
    2.  정관 변경
    3.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2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회의안건의 중요내용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2/3 이상이 찬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개최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임원취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장   이사회 및 임원
  제16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명 이내2.  감사 2명

  제17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 사망, 탈퇴, 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된 후임자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① 본회에 이사장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9조 (임기의 계산방법)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위임한 회무를
        통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안건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2/3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사회는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제24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작성
      3. 중요내규의 제정 및 개폐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2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및 학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27조 (고문)
    본회는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대하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5 장 학 회
  제28조 (학회장 등의 선임과 임기)
    ① 본회에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장 1명, 차기학회장 1명, 30명 이내의 부학회장, 15명
       이내의 학회상임이사, 총회원의 10% 이내의 학회이사를 둔다.
    ② 학회장은 차기학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학회장은 학회장 임기시작 1년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학회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학회상임이사는 법인 이사 또는 학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⑤ 학회이사는 학회장이 임명한다.
    ⑥ 학회장, 차기학회장, 부학회장, 학회상임이사 및 학회이사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⑦ 제6항의 임기계산에 있어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학회장 등의 직무)
    ①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하며 학회장에게 위임된 회무를 통괄한다.
      1.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학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② 차기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 학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부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장 및 차기학회장의 유고시에 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학회상임이사는 학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의 사무를 분담
       (총무, 회원관리, 편집, 연구, 교육, 국제, 산학협동, 홍보, 재정 등)하여 처리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
    ① 학회장은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회장, 차기학회장, 부학회장, 학회상임이사 및
       학회이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학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1조 (연구위원회)
    ① 학회에 다음 각호의 연구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해 연구회를 추가하여 둘 수 있다.
       1. 조세법연구회
       2. 세무회계연구회
       3. 조세정책연구회
       4. 국제조세연구회
       5. 금융세제연구회
       6. 지방세연구회
    ② 각 연구회에 연구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연구회의 회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각 연구회의 간사는 연구회 회장이 지명한다.
    ⑤ 회원은 한 개 이상의 연구회를 선택하여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재산, 재정 및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③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외부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4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입은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서상의 지출과목에 따른다.

  제36조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7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회계의 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9조 (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의 2주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손익계산서
    3. 재무상태표
    4. 기타 부속서류

  제42조 (감사보고서)
    감사는 전조의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을 붙여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43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 교육청에 귀속된다.제44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1. 본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 (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9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1988. 7. 2.)
    이 회칙은 198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3.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회 발족 당시의 한국세무학회 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정관허가일로부터 기산하되 각 임원의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차기 총회에서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2. 2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회 발족 당시의 한국세무학회 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정관허가일로부터 기산하되 각 임원의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차기 총회에서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2. 2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회 발족 당시의 한국세무학회 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정관허가일로부터 기산하되 각 임원의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차기 총회에서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9조, 제30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정기총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기의 학회장은
         1996 회계연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 (1999. 3. 1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1999. 3. 13.자 정기총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정관이 총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기존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7. 1.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2007. 1. 20.자 정기총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3. 1. 1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2013. 1. 12.자 정기총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