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학회포상규정

한국세무학회 0
10,897 2006.07.03 00:38

본문

포상규정


제정 : 1999년 12월 11일, 이사회의결
개정 : 2001년 1월 6일, 이사회의결



제1조(목적) 이 포상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제2조(포상의 종류 및 정의) 포상의 종류 및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이라 함은 본 학회의 회원 중에서 세무에 관한 법률 회계 정책 및 이와 관련된 학문에 탁월한 학술적 성과가 있는 자에게 표창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로상 : 공로상이라 함은 본 학회의 회원 중에서 학회발전에 봉사한 자에게 표창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별포상 : 특별포상이라 함은 위 1과 2 외에 본 학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 자에게 표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자의 선정기준)

①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술상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1.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수상일 기준 1년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2.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로 한다.

② 공로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포상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1.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수상일 기준 1년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2.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

③ 특별포상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한 자로서 "포상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제4조(포상자의 시상절차)

① "학술상선정위원회"와 "포상위원회"는 각각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학회장에게 추천한다.

② 학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5조(표창장의 양식) 표창장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1.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의 표창장 양식은 별첨 1과 같이 한다.
2. 공로상의 표창장 양식은 별첨 2와 같이 한다.
3. 특별포상의 양식은 별첨 3과 같이 한다.


제6조(포상명부보관) 사무국은 포상명부를 영구적으로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12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표창장의 양식
별첨 2. 공로상 표창장의 양식
별첨 3. 기타 표창장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