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학회정관(1999.3.13 개정)

한국세무학회 0
10,316 2006.07.03 00:57

본문

社團法人 韓國稅務學會 定款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영문표기 ;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Inc. 약칭 KAST,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세무에 관한 법률.회계.정책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조사.연구.발표를 통하여 세무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세무에 관한 법률.회계.정책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2. 회보, 논문집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관련회의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학회와의 교류
5. 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에 둔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과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종류)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① 대학에서 세무에 관한 법률.회계.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② 공인된 연구소에서 세무에 관한 법률.회계.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③ 세무에 관한 법률.회계.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④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및 5급 이상의 세무공무원
⑤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법인, 단체, 기관
3) 명예회원 : 본회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거나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출석권 및 의결권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관련회의 참여권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정관.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5. 회비납부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한 경우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회원이 해산한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