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제2회 세무관리사시험 합격자공고

한국세무학회 0
14,427 2006.07.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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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제2회 세무관리사시험 합격자공고

제2회 세무관리사시험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합격증서는 우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험문제 및 답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2001.6.11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아 래

1. 시험문제 및 답안에 대한 응시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회 세무관리사 시험의 이의제기에 대한 공고

제2회 세무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시험문제와 답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질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공지합니다.

2001. 6. 11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부설 한국세무연구원

가. 회계학

질의
대상
문항

의견

채점
반영
여부

문제 1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8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음

-

나. 세법1

질의
대상
문항

의견

채점
반영
여부

문제 16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음

-

34

소액부징수유예제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35

시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세법2

질의 대상 문항

의견

채점
반영
여부

문제 16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음

-

31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음

-

32

사업소득이 5,000,000이므로 필요경비의 크기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미만이 있으므로 배우자공제(100만원) 가능할 수도 있음. 따라서 정답으로 54,900,000, 53,900,000원을 모두 인정함.

채점에 반영

35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음

-


질의 대상
문항

의견

채점 반영
여부

문제 31

모범답안의인정이자 정답으로 하며, “가지급금(가지급금에서 가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 등의 인정이자또는가지급금인정이자 정답으로 인정함.

채점에 반영

32

모범답안이외에 3가지 세무조정항목이 모두 접대비한도초과 손금불산입이고, 소득처분도 기타사외유출이므로 총합계로접대비한도초과 손금불산입 23,000,000” 정답으로 인정함.

채점에 반영

33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