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제1회 접수증에 대한 안내

한국세무학회 0
15,622 2006.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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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이나 우편접수에서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접수에서는 접수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컴퓨터에 의해 잘 접수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편접수에서는 등기 등에 의해 발송하시면 좋습니다. 입금을 완료하시면 모든 접수절차는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