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3회 세무관리사시험 합격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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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세무관리사시험 합격자공고
제3회 세무관리사시험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합격증서는 우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험문제 및 답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2001.11.22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아 래
1. 시험문제 및 답안에 대한 응시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회 세무관리사 시험의 이의제기에 대한 공고
제3회 세무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시험문제와 답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질의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2001. 11. 15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부설 한국세무연구원
질의 |
의견 |
채점 |
31 |
(1) 취득세 등 부대비용 500,000에 대해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한 다음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결과 산출된 488,088(또는 488,089)도 정답으로 인정 (2) 취득세 등 부대비용 1,800,000을 전액 토지관련 제비용으로 해석하여,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결과 산출된 462,400도 정답으로 인정 |
채점에 반영 |
질의 대상 문항 | 의견 | 채점 |
문제 11 |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음 |
- |
31 |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음 |
- |
34 |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음 |
- |
35 |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음 |
- |
다. 세법2
질의 대상 문항 | 의견 | 채점 |
문제 33 | 자료에 주어진 이자소득금액 10,000,000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해석하여 과세표준을 6,500,000으로 계산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 |
채점에 반영 |
질의 대상 문항 | 의견 | 채점 |
문제 19 |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음 |
- |
31 |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음 |
- |
2. 합격증서는 아래와 같이 우송할 예정입니다.
가. 발송기간 : 아래와 같이 주소변경신고를 받은 후 2001.12.15 이전에 발송
나. 우송주소 :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 다만, 주소가 변경된 분은 아래와 같이 변경해 주시면 합격증을
당해 주소에 발송하겠습니다. 변경되지 않았으면 정정하지 마세오.)
주소변경기간 : 2001.11.30까지
주소변경장소 : 주소변경(여기를 클릭하세요)
3. 시험관련 분석자료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4. 합격자를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 아 이 디 : 성명
(예를 들어, 성명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고 입력함)
비밀번호 : 수험번호
(예를 들어, 수험번호가 7번이면, "0007"이라고 입력함)
=====> <참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에 해 주세요.
사무국(한국세무학회 및 한국세무연구원) : 담당 : 이병산 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관 4층 (우편 120-012)
전화(팩스겸용) : 02-365-4366, E-mail : KAST@KoreaTaxation.org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