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무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 중 구성내용변경공고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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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6
2006.07.02 07:04
본문
공 고
세무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 중 구성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전 :
1) 회계학 : 재무회계 70%, 원가회계 30%로 구성.
2) 세법1 : 국세기본법 70%, 지방세법(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30%로 구성.
3) 세법2 : 소득세법 50%, 부가가치세법 50%로 구성.
4) 세무회계: 법인세회계 100%로 구성.
2. 변경후 :
1) 회계학 : 재무회계 70%, 원가회계 30%로 구성.
2) 세법1 : 부가가치세법 70%, 지방세법(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30%로 구성.
3) 세법2 : 소득세법 70%, 국세기본법 30%로 구성.
4) 세무회계: 법인세회계 100%로 구성. 끝
세무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 중 구성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전 :
1) 회계학 : 재무회계 70%, 원가회계 30%로 구성.
2) 세법1 : 국세기본법 70%, 지방세법(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30%로 구성.
3) 세법2 : 소득세법 50%, 부가가치세법 50%로 구성.
4) 세무회계: 법인세회계 100%로 구성.
2. 변경후 :
1) 회계학 : 재무회계 70%, 원가회계 30%로 구성.
2) 세법1 : 부가가치세법 70%, 지방세법(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30%로 구성.
3) 세법2 : 소득세법 70%, 국세기본법 30%로 구성.
4) 세무회계: 법인세회계 100%로 구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