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시험원서 전자접수
본문
<참고> 한국세무사회의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세무관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서 (가칭)세무회계관리사로 변경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하게되었습니다l. 추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세무관리사 명치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래
<아래 응시료 25,000원을 입금하셔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입금시 주의사항] 2. 입금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접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