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자격 시험취소 공고

한국세무학회 0
19,373 2006.07.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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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자격 시험 취소 공고




  그동안 한국세무학회에서 실시한 세무관련 자격시험에 응시하신 분과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세무사회의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청구소송에 따른 서울지방법원 판결(2002.10.22)에 의하여 「세무회계관리사」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본 학회에서 2002년 11월 3일(일요일) 실시 예정인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자격 시험의 시행을 취소합니다.

  본 학회에서 제4회까지 실시한「세무관리사」자격시험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세무관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가칭)세무회계관리사로 자격 명칭을 변경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세무회계관리사」명칭 또한 사용할 수 없으며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시험을 볼 수 없다는 서울지방법원 판결로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세무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자격시험의 실시(새로운 명칭에 의한 자격시험 시행 포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실시한 1~4회 세무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이미 세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에게도 차후 실시될 관련 자격증과 계속성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회는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도 기업 등에서 세무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보다 나은 세무관련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시자와 관심있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신 수험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납부하신 응시료를 환불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




1. 환불 신청 기간 : 2002년 10월 31일 ~ 2002년 11월 30일   

2. 환불 대상 :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자격 시험 응시자 중 응시료 납부자

3. 환불 금액 : 응시료 25,000원

4. 환불 방법 : ① 본 학회 E-메일이나 팩스로 응시자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환불에 따른 입금은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본 학회 사무국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5. 주의 사항 : ① 전화에 의한 환불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② 입금계좌번호 등의 오류에 의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연락처 : 한국세무학회 홈페이지(게시판/질의 응답참조) 또는

          사무국(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관 4층)

          홈페이지 : www.koreataxation.org

          전 화 : 02ー365ー4366 / 팩스 : 02-365-4366(겸용)

          E-mail : kast21@hanmail.net / kast@koreataxation.org




2002년 10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