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한국세법학회]조세법연구 제20집 제2호 원고 모집 (2014. 6. 30.까지)

한국세무학회 0
33,963 2014.06.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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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인 조세법연구(학진등재지)에 실을 원고를 모집합니다. 특히 제20집 제2호부터는 기존 조세법연구자 뿐만 아니라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연구논문(판례평석 포함)의 투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게재료(심사료 포함)는 게재확정후 출판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고제출처(http://www.tax-asso.or.kr - 홈페이지내 상당 우측 끝 원고접수난)에 심사용 논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세법연구 제20집 제2호의 원고마감일은 630일이며, 마감일 이후의 원고는 제20집 제3호에 게재신청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

< 조세법연구 제20집 제2호 원고 접수
>

1) 논문 요건 : 조세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독창성을 가진 학술논문, 판례연구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2) 원고마감일 : 2014. 6. 30. (발행예정일
2014. 8. 30.)

3) 원고제출처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홈페이지(http://www.tax-asso.or.kr)
원고접수난
- 문의 : 사무국(02-581-4494, 최가영 연구원 010-7443-8778), 편집이사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

4)
원고제출 및 발간 절차
- 첨부문서 참조 바랍니다.

5)
원고제출시 유의사항
 가. 아래의 사항을 함께 적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성명(한문, 영문
)
   
 나) 논문 제목(국문, 영문
)
    
) 논문 초록(국문초록, 영문초록) - 각각 20줄 또는 1,000
글자 이상
       
* 특히 영문초록이 제출할 때부터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문헌 포함
    
) 핵심어(국문, 영문
)
    
) 원고수령할 주소,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성명, 제목, 초록, 핵심어는 영문으로만 기재할 수 있으며 제20-2호부터는 기타 제2외국어로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나. 원고 파일은 되도록 아래아한글 파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게재 확정 및 출판시 게재료 (20만원) 납부 : 신한은행 140-008-117280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
 
. 그외 사항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원고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홈페이지 공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