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세무관리사 시험에 대한 답변서

한국세무학회 0
16,814 2006.07.02 07:20

본문

아래의 글은 `세무관리사'시험에 대하여 한국 세무사회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본 학회가 서울 지방 법원 서부지원에 제출한 답변서 입니다.

                              답  변  서

사  건    2002카합235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채권자      양 유 용
채무자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에 대한답변

1.  세무관리사제도의 도입취지
   
한국세무학회에서 세무관리사의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실무에 종사하는 전문 세무인력의 부족입니다. 현재 세무사의 인력을 연 수 천명씩 배출하지 않는 한 세무실무에서는 거듭된 전문세무인력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사와 같은 세무대리인 이외에도, 세무실무에서 이들과 함께 직접 근무하면서 옆에서 조력할 세무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소규모 중소기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세무실무에서는 많은 세무전문인력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둘째, 세무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검증받은 전문세무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무관련 학과의 매년 졸업생은 2년제 7,000여명을 포함 총 8,000여 학생이 배출되고 있고, 회계학과와 경영학과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학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는 매년 350 여명만 배출됨으로써 많은 학생이 사회적으로 검증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은 전문세무인력이 세무실무에 종사
하게 한다면, 납세자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도 효율적 세무행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세무학회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세무관리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관리사는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세무실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음을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았다는 점에서, 세무실무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세무전문인력의 양성차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2. 세무관리사의 법적 근거 및 성격
 
가. 법적 근거
   
세무관리사는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민간자격관리자로서 관리, 운영하는 민간자격입니다.
"세무관리사"의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산업계에의 수요" 등이 있는 경우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사가 세무사법 혹은 공인회계사법 등 특별법에 의한 특정자격사(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영역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자격기본법에 의거 신설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전자 등 기술분야의 국가자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은 특별법(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거  법률상 고유한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의 민간 자격사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언제든지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 특별법을 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 전문분야의 자격사 제도를 국가가 모두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사의 민간경쟁 및 검증을 유도하여 어느 누구나 이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자격기본법이 1997년 제정되었고, 이에 의거 전자상거래관리사, 피부미용관리사, 자동차관리사, 피씨 관리사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민간자격사가 탄생하였습니다.
 
나. 세무관리사의 성격
     
세무관리사는 세무에 관한 기초적인 사무능력을 검증·평가하여 세무에 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추었음을 채무자가 인정하는 자격이지, 세무사와 같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공인하는 법률상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는 세무 또는 세무관리의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아니라는 점은 채권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세무관리사는 세무사와 확연히 구분되는 자격일 뿐 아니라 상호 혼동의 우려도 없고, 양자가 영업적 경쟁관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3. 세무관리사와 세무사의 혼동가능성 

가. 세무업무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고유업무 영역성
 
채권자는 "세무"자가 들어가는 모든 업무는 세무사 또는 세무전문가들만 취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둣 합니다.
오늘날 조세법률관계가 민주적으로 발전되고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이 과세권자의 일방적 부과처분 위주의 부과과세방식에서 납세자 스스로 국가에 자신의 조세채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은 국민 대다수가 특히 채권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 체계상 전국민, 모든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관계를 스스로 처리해서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는 납세자를 보조하거나 대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모든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혼자서 독자적으로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무업무는 세무사가 아닌 일반 국민, 비세무전문가도 스스로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고,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도 세무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업무는 국민이면 누구나 행할 수 있고 이를 누구도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여 납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권자는 위와 같이 세무업무를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세무"라는 지극히 광범위한 의미의 일반명사에 "사"자를 붙여 "세무사"라고 부르는 자격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 자격명칭에는 "세무"자를 사용하면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동의 가능성

채권자는 세무관리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경우 세무사와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과 세무관리사 명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세무관리사는 그 자격증으로 특정업무를 내세워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세무사와 비교하여서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업무영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세무관리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음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세무사처럼 행세하고 그 업무를 행하는 등 세무관리사의 명칭을 악용하게 되면 응당 관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세무관리사제도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자격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는 타인의 명칭을 사칭하는 본인 스스로의 민형사상 책임에 귀착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와 요건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행위는 주로 특정동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2개의 유형과 주로 동업자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3개 등 5개의 행위유형을 열거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핵심적 내용이 아니고, 동조 제1호 나목에서 영업주체혼동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 '세무사'업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는 이를 협의로 해석하는 견해와 광의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이란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널리 경제상의 수지 계산 위에서 행하여지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대가 취득에 의하여 영업자가 존립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사의 영업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에서 말하는 영업은 상법의 기초개념인 영업개념, 즉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수행하는 상인에 대해서만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취지를 살펴볼 때 당초부터 상인에 대한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행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전문자격사로서 공공성에 기하여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라는 자연인의 일신전속적 자격 자체가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과 순수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타인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제조, 가공, 판매 기타 상품의 공급을 사업으로 하는 자를 널리 지칭한다고 보아 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호에 관한 상법 제23조의 규정은 상법상의 상인이 아닌 자나 단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1983. 6. 10. 선고 83나274 판결, 고등법원 판례집 1983, 민사편, 305-9면) 

나. '세무사'라는 명칭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상의 표지인지 여부

채권자는 세무사는 자격의 명칭으로서 그것만으로 어떤 세무사의 영업임을 표시할 수는 없으나 세무사 아닌 영업주체와 식별할 수 있는 영업표지로서는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의 의미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으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상의 표지는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업내용을 그대로 서술적으로 표현한다거나 또는 통상적인 의미를 갖는 일상용어, 단순한 종류의 개념 등은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식별력이 흠결된 영업상의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즉 일반명칭과 같이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세무사 사단'의 구별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134면 주 37)
세무업무는 세무사가 아닌 일반 국민, 비세무전문가도 스스로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편적 업무이고,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도 세무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업무는 국민이면 누구나 행할 수 있고 이를 누구도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여 납세하고 불복쟁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무'라는 말 자체에는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채권자는 위와 같이 세무업무를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세무'라는 지극히 광범위한 의미의 일반명사에 '사'자를 붙여 '세무사'라고 부르는 자격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 자격명칭에는 '세무'자를 사용하면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차제에 이렇게 일반적인 명사를 전문자격사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세무관리사와 세무사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가 아니므로 혼동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세무사법에는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그 유사 명칭을 금지하는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세무사법 제1, 2, 3 조 등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무사제도의 공익성은 법무사나 공인회계사제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사에 대해서도 세무사와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명칭의 사용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 이외에는 세무사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예를 들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사법시험합격자)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에 의거 반드시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재된 자만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무관리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 세무사법 규정은 세무사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용을 직접 금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관련 행위의 금지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세무사의 직무범위만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세무관련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아, 세무사 이외 자는 수임료를 받지 아니하고 세무관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의 경우와 같이 특정업무에 한하여 수임료를 받고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0조에 의거 세무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 될 수 없습니다.

 표지의 유사성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인 바 명칭 자체가 문자적 의미로 밖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유사성을 판단하는 주요기준은 문자적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관리사는 세무에 관리라는 어구가 첨가됨으로써 세무사와는 어의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는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은 세무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고, 세무관리에서의 관리라는 말에는 앞서 본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의 대리가 포함되는 것이어서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관리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납세자인 국민이면 누구나 하는 행위이고, 반드시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없으며 관리라는 말에 대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은 논리의 비약일 뿐 아니라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5. 채무자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상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한 영업상의 유사표지를 금하는 이유는 이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계의 혼동행위방지가 목적이므로 그 사용은 거래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정호열, 앞의 책, 167면)
하지만 비영리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소정의 세무지식을 습득한 자임을 인정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세무관리사 제도를 운영하므로 영리목적이 전혀 없고, 거래계의 혼동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한 적이 없어 위 법에서 말하는 거래와 관련된 사용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세무사가 영업상의 혼동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세무관리사라는 민간자격사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직접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세무관리사가 세무사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

앞서 보았듯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무관리사는 업무적으로 세무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전혀 그 성격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에서 세무관리사제도의 취지를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줄이고 간단히 보겠습니다. 요컨대 세무관리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자격사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업을 하여 세무사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무관리사는 하나의 자격명칭으로서 비영리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가 일정한 시험을 거쳐 소정의 세무지식을 습득한 자임을 인정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영리목적이 없습니다.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자격자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 세무관리사 명칭사용행위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자격증을 내걸고 법률이 보장하는 고유업무영역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경우에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세무관리사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애당초 아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7. 다른 민간자격사의 예

가. 행정사 제도와 행정관리사
 
세무사에 대응하는 세무관리사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사와 행정관리사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되는 전문직이고, 행정관리사는 한국정보능력개발원이라는 법인에서 부여하는 민간자격입니다.한편 행정관리사란 각 대학에서 행정학 또는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행정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하도록 능력을 키우고, 공무원 수요를 대체하도록 행정실무 처리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
도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금번에 시행하는 세무관리사제도와 그 취지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행정사가 행정관리사제도를 시행하는 한국정보능력개발원에 자격증의 명칭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분쟁을 일으킨 사실이 없습니다.

나. 공인회계사 제도와 회계관리사

작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동으로 회계관리사 제도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고, 올해 곧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놀라운 점은 시험의 주관자가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공인회계사를 두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이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공인회계사회에서 법적 대응을 한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공인회계사들은 세무사와 달리 민간자격사제도에 대해서 매우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아무런 권원이 없이 청구된 것이어서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채권자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유력한 자료로 이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원이 행한 가처분결정(소을제4호증)내용과 모순되는 판결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항소하였으므로 그 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제 1 호증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  소을제 2 호증    세무관리사 광고
1.  소을제 3 호증    교육실시 광고
1.  소을제 4 호증    결정문
1.  소을제 5 호증    회계관리사 시행광고
1.  소을제 6 호증 내지 제 8 호증    각 신문광고

                                      002 .  3 .    .
                        위 채무자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대표자 이사  전춘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6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