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1-2 원고모집 공고

한국세무학회 0
16,043 2015.06.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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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연구 제21집 제2호 원고 모집 (2015. 6. 15.까지)>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인 조세법연구(학진등재지)에 실을 원고를 모집합니다.

특히 제20집 제2호부터는 기존 조세법연구자 뿐만 아니라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연구논문(판례평석 포함)의 투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게재료(심사료 포함)는 게재확정후 출판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제출처(http://www.tax-asso.or.kr – 홈페이지 내 상당 우측 끝 원고접수난)에 심사용 논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세법연구 제21집 제2호의 원고마감일은 6월 15일이며, 마감일 이후의 원고는 제21집 제3호에 게재신청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 조세법연구 제21집 제2호 원고 접수 >

1) 논문 요건 : 조세법 연관분야(조세법 및 인접학문)를 대상으로 한 독창성을 가진 학술논문, 판례연구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2) 원고마감일 : 2015. 6. 15. (발행예정일 2015. 8. 31.)

3) 원고제출처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홈페이지(http://www.tax-asso.or.kr) 원고접수난

- 문의 : 사무국(02-581-4494, 문필주 연구원 010-8447-7860), 편집이사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원고제출 및 발간 절차

원고 제출 및 발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제출자] 원고제출처(http://www.tax-asso.or.kr)에 심사용 논문 제출 * 6.15.까지

--->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준수 등 심사적합성 심사

---> [심사자] 심사위원 3인이 논문 심사

---> [편집위원회] 저자에게 게재 여부(무수정 게재, 부분수정후 게재, 대폭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확정 통보 및 수정사항이 포함된 ‘논문심사후 수정요청서’ 송부

---> [논문제출자] 수정사항 등 반영한 원고 수정본 및 ‘논문심사후 수정요청서’에 반영여부 또는 미반영이유 등을 기입하여 제출

* 수정사항 통보후 1주일 정도 소요

** 기한 미엄수시 다음호 게재 절차 밟음

---> [편집위원회] 논문심사후 수정요청서의 반영여부 또는 미반영여부 확인후 최종 게재확정 통보 및 게재료 납부 통보

[논문제출자] 게재료 20만원 납부(신한은행 140-008-117280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 [편집위원회] 출판사에 원고 전달

---> [출판사] 초교지 저자에게 전달 (절차 진행에 따라 이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논문제출자] 초교지 출판사(세경사)에 전달 (절차 진행에 따라 이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초교지 수령후 2~3일 소요 (절차 진행에 따라 이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미엄수시 다음호 게재 절차 밟음

---> [편집실무위원] 원고 재교 및 최종수정

---> 2015. 8. 31. 출판

* 제21집 제2호부터는 온라인투고 및 온라인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원고제출시 유의사항

가. 아래의 사항을 함께 적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한문, 영문)

나) 논문 제목(국문, 영문)

다) 논문 초록(국문초록, 영문초록) - 각각 20줄 또는 1,000글자 이상

* 특히 영문초록이 제출할 때부터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문헌 포함

마) 핵심어(국문, 영문)

바) 원고수령할 주소, 연락처

사) 생년월일

* 성명, 제목, 초록, 핵심어는 영문으로만 기재할 수 있으며 제20-2호부터는 기타 제2외국어로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나. 원고 파일은 되도록 아래아한글 파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 게재 확정 및 출판시 게재료 (20만원) 납부 : 신한은행 140-008-117280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라. 그외 사항은 한국세법학회 ‘학술지편집규정’ Ⅲ. 원고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