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무관리사"의 명칭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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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06:02
본문
안녕하세요.
"세무관리사" 명칭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이 계셔 알려드립니다.
"세무관리사"의 명칭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2000.10.20 에 동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소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관리사"의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사" 명칭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이 계셔 알려드립니다.
"세무관리사"의 명칭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2000.10.20 에 동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소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관리사"의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