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세무학연구 편집 변경사항 및 학술진흥재단 학술지평가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국세무학회 0
14,382 2006.07.03 14:35

본문

세무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학연구와 세무와회계저널의 편집을 맡고 있는 정규언입니다.




[세무학연구의 편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기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2003년 7월 이후에 투고된 논문부터 세무학연구의 논문 심사위원을 종전의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합니다.




변경이유는 학술진흥재단의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않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학진의 학술지 평가에서 심사위원이 2명이면 평가점수가 2점이고, 3명이면 3점입니다. (2002년에 1점이 모자라서 등재후보에서 “후보”자를 때지 못하였습니다.)




둘째는 심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심사위원을 3명으로 변경하고, 그 중 2명이상이 게재가능으로 판정하면 게재가 확정되며, 2명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나머지 1명의 평가에 관계없이 게재불가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게재와 게재불가의 판정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며, 특정 심사위원의 평가 영향이 적어져서 공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003년 12월호부터는 논문게재료를 1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논문 심사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7만원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3명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심사료(1인당 3만원*3명=9만원)도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별도의 논문 게재료 1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논문당 심사위원이 3명으로 증가하여 심사자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적은 심사료로 부탁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우리 학술지의 발전을 위하여 심사 부탁이 가면 거절하지 마시고 2주 이내에 심사하여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의 투고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1. 심사를 거쳐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논문 중에 이름과 근무처 등을 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최종 수정논문 파일을 요구하며, 그때 이름, 근무처,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논문 첫페이지 맨 밑과 영문초록 맨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관리상 필요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별지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논문의 투고시에는 논문을 3부 프린트하여 보내주시고, 논문 파일은 이메일(jungkyu@korea.ac.kr)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분의 심사위원에게는 프린트된 논문을 송부하고 있으며, 파일은 예외적인 필요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디스켓은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1. 현재 세무학연구는 B등급의 등재후보학술지입니다. 2002년의 학술지 평가에서 억울하게 79점을 받아 1점이 모자라 등재학술지로 승격하지 못하였습니다.




2. 2003년 올해도 열심히 준비하여 평가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만일 올해와 내년의 2회 연속 80점 이상을 받으면 등재학술지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2회 연속 70점 미만을 받으면 등재후보학술지 탈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도 많은 논문의 투고가 들어오고 있지만 더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투고 논문수와 게재율은 학술지 평가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세무학연구에서 기각된 논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세무와회계저널에 재투고 하실 수 있으며, 세무와회계저널의 심사기준은 세무학연구보다 낮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학연구는 2월말, 8월말, 12월말 연 3회 발행하고 있으며, 세무학연구는 11월말 연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세무학연구를 연4회, 세무와회계저널은 연2회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 7. 14




세무학연구․세무와회계저널 편집위원장    정규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