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주식의 평가와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특별심포지엄

한국세무학회 0
17,516 2006.07.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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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평가와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특별심포지엄 프로그램(안)




                    일시 : 2004년 3월 26일(금) 14:00-17:00

                    장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관

현대 경제사회에서 주식거래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형태의 M&A, 스톡옵션거래, 자사주식에 의한 급여 또는 상여지급, 주식이전을 통한 상속증여, 각종 유사금융상품거래 등 그 내용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주식의 거래에서는 필연적으로 과세문제와 연결되며 이때 공정한 주식평가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실제 공정한 주식평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납세자, 과세자는 물론 전문인들마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곧 당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때 기업가치는 기업에 따라 천태만별이다. 그래도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당해 주식에 대한 주요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의하여 주식가치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서 기업경영의 업종, 규모, 지배구조, 시장상황, 사업전망 등이 천태만별이어서 주식가치의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식평가는 주로 투자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재무관리차원에서 혹은 정보회계차원에서 학리적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차원의 연구이기 때문에 종국적인 책임은 그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많아 연구결과도 매우 탄력적이고 다양하며 그의 선택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자유롭다.

그러나 과세를 위한 세법적 측면에서 주식가치의 평가는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차원이 아니라 직접 어떤 평가방법을 택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금이 좌우되는 재산권박탈과 직접 관련된다. 따라서 세법상 주식가치 평가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정확한 평가방법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식의 평가는 주로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이때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자산가치 혹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보충법이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보충법평가방법은 지나치게 기계적 형식적이어서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학계나 실무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세정책당국에서 이를 수용하여 2003년 12월 세법개정시 기존의 보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세법이 변경되었다.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상속증여세법상 주식평가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주식평가가 위임됨으로써 앞으로 세법을 적용하든 국세청 평가심의원회를 통하든 주식평가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다양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이론적 기초 및 제도적 행정적 골격이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주체만 국세청으로 이관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제도는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취급업무에 대하여 매우 단순하고 추상적이어서 실제 이 제도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불확실하고 애매한 점이 너무 많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자기 평가심의위원회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것들의 집행에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과 그 개선방안이 시급히 제시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와 세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오랫동안 이론적 제도적 행정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학계, 실무계, 기업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심층적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식평가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포지엄의 구성은 두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제1주제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의 주식의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세법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이때 주요 국가의 주식평가에 대한 과세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입가능한 과세체계를 검토한다. 특히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유사기업의 상장회사와 비교분석하는 평가방법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그 외 주요 국가의 주식평가에 따른 세무관청의 역할과 집행절차 등의 업무에 대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야 할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제2주제는 주식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법으로서 인공신경망평가방식에 의한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주식의 평가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평가방법을 금번 학술회의를 통하여 검증받음으로써 앞으로 이 평가방법이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에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할 것이다.
 





13:00-14:00 등록

14:00 개회(사회자 : 홍기용 - 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 인천대학교 교수)

14:00 국민의례

14:05 개회사 : 박성배(한국세무학회장, 경원대학교 교수)

        축사 : 신찬수(한국공인회계사회장)

        축사 : 전재호(파이낸셜뉴스 사장)




14:30-17:00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자 : 박성배(한국세무학회 회장, 경원대학교 교수)

시간
 발표내용
 발표자
 토론자
 
14:20-15:30

[제1주제발표]
 현행 주식과세체계의 문제점과 본질적 개편방안
 이우택(한양대학교 교수)
 최명근(강남대학교 교수)

김광윤(아주대학교 교수)

이종규(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15:30-15:50
 휴식
 
 
 
15:50-17:00

[제2주제발표]
 새로운 인공신경망모형을 이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안
 김완일(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이병철(경기대학교 교수)
 이기동(인천대학교 교수)

김유찬(계명대학교 교수)

정용관(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17:00 폐회




주최 : 한국세무학회, 재정경제부, 파이낸셜뉴스

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