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연구 편집규정

세무학연구 편집규정(2021.06.01 개정)

한국세무학회 0
20,251 2006.07.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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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편집규정

제정 2000년 12월 09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03년 09월 06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05년 02월 05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07년 05월 25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0년 10월 16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1년 06월 11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3년 01월 12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5년 01월 31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5년 03월 14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7년 10월 14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9년 10월 26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9년 12월 20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20년 04월 27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21년 06월 01일, 이사회 의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세무학연구 편집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세무학연구의 편집, 심사 등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방향)

① 세무학연구는 세무학(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과 관련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② 세무학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세무학관련 각 분야의 주제를 다룬 이론연구, 실증연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세칙) 세무학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무학연구 편집위원회(이하에서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31.).

②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분야(조세법, 세무회계 및 조세정책 등)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개정 2015.1.31.).③ 위원장은 법인의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④편집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1.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의 5편 이상인 자(개정 2011.6.11, 2015.1.31)

2.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제5조(임기)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31.).
② 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세무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2.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3. 세무학연구의 편집

4. 기타 세무학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7조(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연2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학술지 정기발행을 위해 본 규정 제21조에 의해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7.10.14).

제8조(논문게재신청제한)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재임기간 중에 세무학연구에 논문을 게재신청해서는 안된다.

제3장 논문게재신청

제9조(논문게재신청자격 및 게재신청논문의 적합성)

① 세무학연구에 게재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게재신청한 논문은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개정 2017.10.14.).
③ 외국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논문도 우리나라의 제도 및 연구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게재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10.14.).
④ 논문이 외국연구(미발표논문 포함)의 단순한 반복수행에 해당되어 새로운 공헌도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외 선행연구(미발표논문 포함)가 있으나 그러한 선행연구의 존재여부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논문게재신청)

① 세무학연구에 게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신청서, 연구윤리서약서,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학회의 홈페이지(www.Koreataxaion.org) 또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으로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우송할 수 있다(개정 2011.6.11, 2017.10.14.).
② 세무학연구의 게재신청서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6.11).

③ 학위논문상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논문의 표지에 “본 논문은 학위논문상후보 신청논문임”이라고 표기한다(개정 2013.1.12).

④ 연구윤리서약서양식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10.14.).

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규정한 설문조사 및 실험연구 등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7.)

⑥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논문투고자에게 제4항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논문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저자 본인이 인간대상 설문조사나 실험연구 등을 직접 하지 않고,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패널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4.27)

제11조(논문작성요령) 세무학연구에 게재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논문작성의 기본원칙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논문언어] 논문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학술용어는 가능하면 한글로 쓰고 번역된 용어는 ( )안에 원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편집도구] 논문은 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편집한다.

3. [논문편집용지] 논문의 편집용지는 A4용지 크기로 한다. 

4. [논문분량] 논문분량은 논문본문, 도표, 참고문헌, 기타를 포함하여 총 A4용지 30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논문의 논문표지, 논문제목, 저자표시, 국문요약문, 주제어표시, 본문, 게재중복신청확인표시, 참고문헌, 영문요약문, 부록(설문지 등)의 순서로 구성하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다만,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논문표지] 세무학연구에 게재신청하는 논문에는 별지의 논문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논문표지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논문제목만을 표기하며, 연구자 정보가 표기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게재 확정되었을 때 저자명, 근무처, 직위, E-mail, 연락전화번호, 연구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표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제1저자)를 구분하고 별도로 연락저자명(교신저자명)을 표기한다(개정 2019.10.26.).

2.[논문제목] 논문의 전개는 각 장을 로마자의 Ⅰ, Ⅱ, Ⅲ…로 표기하고 그 다음의 세분류는 1, 2, 3. …. 가, 나, 다, …, ⑴, ⑵, ⑶,…, ㈎, ㈏, ㈐, …방식으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은 굴림체로 하되, 각 제목마다 글자크기를 다르게 한다.

3.[저자표시] 저자는 논문표지에만 표시해야 한다. 논문표지 외에 국문요약문, 영문요약문 및 본문에는 익명의 심사를 위하여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저자명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며, 저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면 안된다. 

4.[논문요약문] 논문표지의 다음 쪽에서는 논문제목과 국문요약문을 표기하며, 마지막 쪽에는 영문요약문을 표기한다. 국문요약문은 1000자 이내로 하되 논문표지 다음 쪽의 논문제목과 논문본문 사이에 놓이도록 하되, <요약>이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영문요약문은 1페이지 이내로 논문말미에 놓이도록 하되, <Abstract>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논문의 요약문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논문요약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5.[주제어] 논문의 국문요약문 및 영문요약문의 바로 밑 난외에 3내지 5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주제어는 굴림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6.[논문본문] 논문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하며, 문단 첫줄의 들여쓰기는 10pt로 한다. 

7.[표, 그림]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고딕체로 표기하되, 제목앞에는 각각 <표 1> 및 <그림 1>를 표기한다. 표와 그림에는 필요하면, 해설과 출처 등을 표시한다. 표와 그림의 제목은 굴림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하고, 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8.[주석] 주석은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보조설명 등에 국한하며, 문헌인용은 본문에 기재하고 주석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즉 주석은 본문에 삽입할 경우 본문 내용이 난해해지거나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주석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9.[약자, 영문표기]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예)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 외부감사대상기업(외감기업)

10.[문헌인용] 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1) 논문본문에서 인용된 해당 문장이 있는 경우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저자명, 발행연도 및 쪽수를 표기한다.

(예) (김세무 1989)-단독연구의 문헌인용

(김세무 1989, 27)-단독연구의 문헌인용(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

(김세무․이세무 1990, 217-218)-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김세무 외 1988, 12)-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이용

(김세무 외 1988, 12;오성․한음 1990, 217)-둘 이상의 문헌인용(김세무 1999a, 12;1999b, 22)-같은 연도의 동일 저자에 대한 문헌인용 

(Kim 2005)-단독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5, 120)-단독연구의 문헌인용(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Kim and Lee 2005)-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Kim et al. 2005)-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Kim 2004;Lee 2005)-둘 이상 다른 저자의 문헌인용(Kim 2004, 2005)-동일인 단독연구의 둘 이상 문헌인용(Kim 2005a)-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의 문헌인용(Kim 2005b;Lee 2004a)-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가 둘인 경우 문헌인용(AICPA Cohen Commission Report 1977)-기관보고서의 인용I.R.C. § 1248(a)-미국세법 법률인용Treas. Reg. § 1.1248-3(a)(4)-미국세법 시행령인용Rev. Rul. 82-1, 1982-1 CB 417-미국세법 시행규칙인용

2) 논문본문에서 저자명을 직접 언급할 때에는 저자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예) 홍세무(2003)에 의하면, ……Beaver(2002)에 의하면, ……

11.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본 논문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개정 2017.10.14.).

12.[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시해야 하며, 인용되지 않고 단순히 참고한 것은 표시해서는 안된다. 서적과 논문의 구별없이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ABC 순으로 각각 배열한다. 서적의 이름은 동양문헌의 경우 「 」로,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은 동양문헌은 “ ”로 표기한다.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을 따른다. 같은 저자의 문헌을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 연도표시는 2002a, 2002b 등으로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 저자명은 Family name을 먼저 표기하고, 공동저자의 저자명은 그렇지 않다. 참고문헌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참조:아래 영문문헌의 일부는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의 기고요령을 참조했음).

(예) 김세무. 2000. “한국조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권 제1호:5-24.

김세무․이세무. 2002a. “미국조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권 제2호:15-34.

. 2002b. “중국조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권 제3호:25-45.

김세무. 2003. 「세무학개론」 제2판. 세학사.

국세청. 2005. “아프리카의 세금”. http://www.nts.go.kr/(생략)/···.htm.

대법원. 1997.11.8. 선고. 97다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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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세무학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저자의 성명, 논문게재 당시 소속, 직위, 연락처를 게재논문에 명시해야 하며, 재학년도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세무학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학연구 편집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관련 학회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세무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제공한다(신설 2019.12.20.).

제12조(논문파일발송과 게재료납부)① 세무학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고, 동시에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게재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논문반환불가) 세무학연구에 게재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14조(심사대상논문)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②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하되, 심사위원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개정 2021.6.1)
③ 제2항에서 심사위원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라 함은 심사위원 1인은 “게재가능” 또는 “소폭수정”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다른 심사위원 1인은 “게재불가” 의견을 표명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1)
④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5만원(심사기한 3주내 심사완료시 10만원)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개정 2011. 6. 11)

2.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게재에 부적합함”의 건수의 비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개정 2017. 10.14.).

제17조(심사판단기준)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2. 내용의 창의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요약문의 포괄성과 가독성(개정 2015.3.14)

5. 본문내용의 효과적 전달 및 기타사항(개정 2015.3.14)

제18조(심사보고)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보고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수정보완 없이 게재,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 게재에 부적합),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에 부적합한 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보고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정보완없이 게재:논문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론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게재에 부적합: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세무학연구에의 기여도 미흡 등으로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⑤ 심사위원이 초심 및 재심의 심사의뢰를 받은 후 각각 3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촉구서를 발송하고, 심사의뢰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9조(심사결과통보 및 수정논문의 제출) 

① 편집위원장은 1차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부적합 혹은 저저포기)가 결정된 경우 게재신청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된다(개정 2011.6.11).
④ 편집위원회는 외부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추가하여 제17조의 4호 및 5호의 사항과 논문표절방지시스템 등에 의한 연구윤리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3.14.) (개정 2017.10.14.).

제20조(재심) 논문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제3의 심사위원이 지명된 경우에는 “게재불가” 의견을 표명한 심사위원 대신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의 수정・보완은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 의견을 표명할 때까지 반복한다. (개정 2021.6.1)

제21조(최종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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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게재불가는 “게재에 부적합함” 의견을, 대폭수정은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 고려함” 의견을, 소폭수정은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 고려함” 의견을, 게재가능은 “수정․보완없이 게재함” 의견을 말한다.

5장 논문편집

제22조(논문게재대상)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세무학연구에 게재한다.

제23조(논문게재순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세무학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논문발행권호 및 발행일의 명시) 세무학연구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제25조(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의 명시) 세무학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후원기관의 명시) 세무학연구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제27조(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세무학연구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



제6장 학회지배부

제28조(학회지 배부) 

① 세무학연구를 발행할 때마다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에게 1부, 후원기관에게 1부, 논문게재자에게 각 1부를 배부한다. 논문게재자에게는 학회지의 별쇄본 20부를 추가 배부한다. 다만, 회비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술지의 배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기관 혹은 개인 등에 배부할 수 있다.

제29조(학회지 판매) 

①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학회지를 판매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외부기관에 학회지 논문을 유료 혹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

제30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세무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되는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신설 2007.5.25.) (개정 2011.6.11, 2017.10.14.).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논문목록에서도 삭제

3. 해당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 등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한국세무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 등 연구부정행위를 관련기관에 통보

제31조(논문내용의 책임) 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조(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의 양도)

①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갖는다.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을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게재신청을 세무학연구에 할 수 없다(개정 2007.5.25.). 



제33조(비밀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관리) 세무학연구의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편집위원장이 관리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1.6.11).

제35조(관리대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세무학연구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게재료, 심사료 등을 기록한 세무학연구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6.11).

제36조(발행시기) 세무학연구는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한다.

제37조(논문의 홈페이지공지)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학회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38조(논문게재예정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2000.12.9>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6>

이 규정은 200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2.5>

이 규정은 200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25>

이 규정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16>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6.11>

이 규정은 201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2>

이 규정은 201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31>

이 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14>

이 규정은 201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0.14>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6>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0>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27>

이 규정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6.01>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