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편집규정(2019.12.20 개정)
첨부파일
-
- 첨부파일: [세무학연구]편집규정 및 윤리규정.hwp (77.5K)829 2020-01-28 13:23:29
본문
제정 2000년 12월 9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03년 9월 6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05년 2월 5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07년 5월 25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0년 10월 16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1년 6월 11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3년 1월 12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5년 1월 31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5년 3월 14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7년 10월 14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9년 10월 26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9년 12월 20일, 이사회 의결
② 세무학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세무학관련 각 분야의 주제를 다룬 이론연구, 실증연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세칙) 세무학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무학연구 편집위원회(이하에서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법인의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④편집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31.)
제6조(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제7조(운영)
제8조(논문게재신청제한)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재임기간 중에 세무학연구에 논문을 게재신청해서는 안된다.
제3장 논문게재신청
② 게재신청한 논문은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개정 2017. 10. 14.)
② 세무학연구의 게재신청서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 6. 11)
④ 연구윤리서약서양식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 10. 14.)
제11조(논문작성요령) 세무학연구에 게재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파일발송과 게재료납부)
① 세무학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고, 동시에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게재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논문반환불가) 세무학연구에 게재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15조(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z
⑤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5만원, 신속심사료는 10만원으로 규정하며,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심사판단기준)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18조(심사보고)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보고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수정보완 없이 게재,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 게재에 부적합),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에 부적합한 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보고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9조(심사결과통보)
②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된다. (개정 2011. 6. 11)
심사결과 |
처 리 |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기타의견 |
게재불가 확정 |
게재불가 |
대폭수정 |
대폭수정 |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불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게재불가 |
대폭수정 |
소폭수정 |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게재불가 |
소폭수정 |
소폭수정 | |
대폭수정 |
대폭수정 |
대폭수정 |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불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대폭수정 |
대폭수정 |
소폭수정 |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대폭수정 |
소폭수정 |
소폭수정 | |
소폭수정 |
소폭수정 |
소폭수정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기타의견 |
게재 확정 |
제5장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