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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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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10월 일
제 20권 5호
저자 : 서정화

 정보통신기술(ICT)의 개발과 투자가 선진국 사이의 경제 발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IP)의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과세
방안도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었다. 그래서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져 어떤 분야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유형자산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의 자산가치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입
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증대되고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득에 대
한 합리적인 과세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한 검토는 초고
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의 감소 대비 및 사회복지 등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법에서 지식재산권의 통일
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의 과세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사업자인
지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소득세의 과세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홀로 운영하는 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의 과세는 이익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계산의 기초가 된다. 이에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모두 익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손금의 계산과 관련하여 연구비, 개
발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은 이를 구별하여 이익조정을 해야 한다. 한편 제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연구하기 위한 R&D 활동에 대한 세제상의 대폭적인 지원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