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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주식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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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10월 일
제 20권 5호
저자 : 문성훈, 임동원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과세되고 있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 동일한 주
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
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동일유형 과세소득간 통산, 세율
구조 등 과세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조세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편이며, 현행 소득세제는 금융상품
별, 금융소득별 칸막이식 차별과세에 따른 조세중립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세수중립성 및 현행 금융소득과세체계 유지를 가정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는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
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 새롭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프랑스의 경우
에도 증권거래세의 존재 이유는 세수 증대 이외에 없어 보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되
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권거래세의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의 체계적 정합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과 주식 관련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수평적 통산) 및 동일한 세율적용을
통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투자기간 간 과세불공평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 손실에 대해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하는
등 이월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혁, 즉,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
입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