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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기술성장기업의 마일스톤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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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10월 일
제 20권 5호
저자 : 김문철, 전영순

정부는 2011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기술성장기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기술성장기업은 업력이 짧은 바
이오기업으로 경영자와 투자자들 사이에 높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진척도 및 영업성과 예
측치 등의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마일스톤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일스톤 공시제도
는 2015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진 바
가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마일스톤 공시제도가 가치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
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마일스톤 공시제도가 실제로 기업가
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두 단계로 수행된다. 첫째, 주가모형을 이용하여 마일스톤 공시와 주가와
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둘째, 주식수익률 모형을 이용하여 마일스톤 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새
로운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증한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성장기업의 마일스톤 공시연도의 주가는
해당 공시가 없는 연도의 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마일스톤 공시를 통해 제
공된 투자계획 규모와 영업손익예측치는 기업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표본기업의 마일스톤 공시기간 주가는 동일산업에 속하면서 직전연도 말 총자산이 가장 유
사한 통제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또한, 마일스톤 공시를 통해 발표된 영업손익예측
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마일스톤 공시
제도가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기업가치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공시제도를 폐지하는 공시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객관
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