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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와 조세회피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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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2월 29일
제 21권 1호
저자 : 최가영, 이우종, 노희천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방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설정할 수 있고 외부 주주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덜 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금융위원회 공시(‘금융위 공시’)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공정위 공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위 공시는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인 유무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특수관계 거래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며, 공정위 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목적 및 거래금액 등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공시는 금융위 공시와 그 목적과 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 공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이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주로 다룬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와 더불어 수작업으로 모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정위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매출수익과 매입비용을 통제한 후에도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정위 공시 건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모형에 의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회계상 유효세율,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는 조세회피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비세무정보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분야의 관련성을 확장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을 규명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