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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추정이익에 의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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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2월 29일
제 21권 1호
저자 : 김종일, 기은선, 박재환

본 연구는 추정이익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평가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심판결정례 및 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비상장주식 평가자 및 납세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추정이익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 판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면 법으로 정한 사유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추정이익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둘째, 설립 후 3년 미만 벤처기업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가 불가능해 세금문제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다단계의 불명확한 세법규정으로 인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당 가치에서 비영업용 자산가치를 차감해야 하는지,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결과값과 FCFF(기업잉여현금흐름), FCFE(주주잉여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추정치, 영업이익 추정치 중 어느 것을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실무상 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이익 사용사유를 확대하여 평가기준일 이후 주요 거래처와 판매계약 중단이 확정된 경우, 일시적우발적 이익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설립 후 3년 내 신생기업에 추정이익 사용을 허용한다. 둘째,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을 명시함으로써 세법해석상 논란을 줄인다. ,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추정이익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가능하게 법조문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