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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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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2월 29일
제 21권 1호
저자 : 임동원, 문성훈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낮은 세수비중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을 차지하며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하고 있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입법목적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도 일부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상속시 정산과세 도입, 최대주주할증평가 완화 등 보완이 절실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정된 적용대상이므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사후요건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주요국처럼 5년 정도로 낮추고 고용유지요건은 총급여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