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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경매 취득시 원시취득 취득세 세율 적용기준 고찰 - 취득세 세율체계 구조 및 원시취득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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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3월 31일
제 37권 1호
저자 : 임상빈, 차승민

최근 지방세 분야에서는 취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 세율 적용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매취득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경매가 원시취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취득세 세율구조 형성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원시취득이라는 차용개념의 해석기준과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론적 문제해결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원시취득 세율의 문제는 우선 지방세법상 세목 통합시 세율구성에 있어, 원시취득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데 있다. 원시취득의 개념을 과세관청은 물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권리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수용재결의 원시취득 여부, 경매의 원시취득 여부 등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
또한 원시취득 세율의 문제는 2010년 취득세 세목 통합시 취득세 세율을 취득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2010년 이전보다 취득세 세율체계가 복잡해졌고, 취득유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취득 유형에 따른 세율결정은 취득의 본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취득이 형식적 취득을 의미하는지 실질적 취득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세율 논란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 세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시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취득의 개념체계를 재정립하여 통합 취득세에 맞는 취득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