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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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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3월 31일
제 37권 1호
저자 : 심충진, 김진태

본 연구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국가통계포탈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및 검증을 하고 조세부담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업종 간 조세혜택 규모의 공평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농․임․어업이며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0% 이상 낮게 나타난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 도매업(소매업 겸업), 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이다.
셋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경감조정으로 세수감소효과는 전체적으로 4,926억원이며, 간이과세자 1인당 299,200원이다. 특히, 간이과세자 1인당 세수감소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업으로 간이과세자 1인당 976,215원이며, 그 다음으로 운수․창고․통신업으로 간이과세자 1인당 363,474
원이다.
넷째, 현재의 조세혜택 규모를 유지하면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개선방안으로 업종 간 균등비례법을 적용하면 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은 그 혜택이 낮아진다. 하지만 제조업, 대리․중개․도급업은 조세혜택이 증가된다.
다섯째, 현재의 조세혜택규모를 유지하면서 업종 간 과세표준 비례법을 적용하면 제조업, 소매업, 건설업, 대리․중개․도급업은 조세혜택이 상승하며 음식업은 하락된다.
여섯째, 부가가치율 조정 후 수평적 공평성의 개선도를 계산해 보면 업종 간 균등비례법은 1.383, 과세표준 비례법은 1.323이다. 과세표준 비례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업종 간 조세혜택의 공평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현행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 간 조세혜택의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향후 업종별 공평한 조세혜택을 위한 부가가치율 산정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