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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 세무대리인 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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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3월 31일
제 37권 1호
저자 : 김진회

우리나라 세무사 제도와 유사하게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일본의 세리사 제도가 있다. 일본의 세리사법은 세무사 자격 및 시험, 세무사의 업무범위 등에서 우리나라 세무사법과 유사한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세리사법을 중심으로 세무대리인 자격 및 업무범위 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세무대리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및 법원 판결을 검토하여 모든 국민이 공정한 납세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는 세무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세무대리인 관련 법률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무대리인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사로서 회계 및 세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세무대리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가 아닌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만을 허용하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세무사법에서 규정하는 세무대리 각 호의 규정과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는 세무대리의 연계성을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소송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 및 인증을 받은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보좌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을 세무대리 업무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세무대리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 세무대리 범위 등 세무대리의 기본사항에 관한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세무대리인의 직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여 세무대리의 근거를 이에 두도록 하면 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대리 전문자격사 간에 발생하는 직무영역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