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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최저한세 제도가 기업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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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3월 31일
제 37권 1호
저자 : 심준용, 이만우

본 연구는 최저한세 제도가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 투자활동 중 연구․인력개발비와 유형자산 투자의 효율성이 최저한세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전기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전기 감면 후 세액납부 기업과 당기 투자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선행연구에 따라 전기 최저한세율보다 전기의 유효세율이 낮은 기업을 전기 최저한세 납부기업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oychowdhury(2006) 모형으로 측정한 재량적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과 Biddle et al.(2009) 모형으로 측정한 재량적 유형자산 투자수준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납부 중소기업은 감면 후 세액납부 중소기업에 비해 재량적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이 더 높았으나, 재량적 유형 자산 투자수준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적용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과잉투자를 하는 반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과소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최저한세납부 일반기업은 감면 후 세액납부 일반기업에 비해 재량적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수준과 재량적 유형자산 투자수준이 모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기업은 최저한세가 적용될 경우 그 조세유인으로 인해 적정수준보다 과소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최저한세 제도로 발생하는 조세유인이 기업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