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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우리사주조합 사례로 본 사용인의 세법상 특수관계여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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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3월 31일
제 37권 1호
저자 : 권영호, 조광희, 전홍준

기업에 있어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대주주와 친인척, 출자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등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법은 특수관계인을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도입된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친족 및 사용인, 법인 등이 실질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상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 중 회사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검토한다. 사용인은 개인이므로 특성상 그 행태를 명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찰가능한 개인의 행동 사례를 찾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노사의 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소속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 등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자격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단체이지만 의결권은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인 사용인이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우리사주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원은 지배주주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소속된 사용인을 특수관계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사용인과 최대주주 등과의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보여지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가 최대주주 등과 사용인의 특수관계여부를 규정한 세법에 대해서 주로 시대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판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는 사용인으로 볼 수 있는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사례의 검토를 통해 사용인과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공헌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