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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와 회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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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4월 30일
제 21권 2호
저자 : 김이배, 강영기

본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제도,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공통점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더라도 투자리스크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은 중국의 입법형태를 모델로 하여 정비하였고 구체적인 법 구조와 내용도 중국의 입법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였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특수한 정치 환경의 영향과 독특한 형태의 체제로 인하여 북한자체의 특수한 내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잘 정비된 외국인투자법제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제도상으로는 북한의 경우가 중국의 그것보다는 세금감면 등의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법률보다도 당국의 재량에 의한 통치관행이 여전히 강하고 법률과 실제운용상의 괴리가 클 것이라는 인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토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법규범과는 달리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국가적인 통제 및 간섭을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 체제의 유지라고 하는 조건적 제약이 있으므로 자본주의 체제와 조화될 수 있는 법제를 확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지만 경제발전과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제대로 기능하여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회계제도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면 해외투자자의 투자리스크가 줄어들고 점차 투자처로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