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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적격 물적분할시 과세이연에 대한 시가 승계와 장부가액 승계방식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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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4월 30일
제 21권 2호
저자 : 조주희, 최기호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유형 중 하나이다.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수령하는 교환거래이므로 분할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며 동시에 자산처분익을 계상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책으로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법인이 인식해야 하는 자산처분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에게 자산처분익의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법으로는 (1)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거나(장부가액 승계) (2)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되 자산처분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시가 승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당초 장부가액 승계로 과세이연을 허용하였으나 이중과세 논란으로 인하여 현재는 시가 승계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 독일, 미국, 일본 등은 모두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도 적격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모두 장부가액 승계를 통해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이연에 대한 시가 승계방식은 해외입법례나 다른 적격구조조정 방식에 비해 예외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적격 물적분할 이후 후속적인 적격구조조정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경우 시가 승계방식은 장부가액 승계방식에 비하여 과세상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불리해지면서 사후관리만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물적분할에는 대부분 후속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른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본 논문에서는 적격 물적분할에서 시가승계방식보다는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과세를 이연시켜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까지 제시하여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