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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와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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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4월 30일
제 21권 2호
저자 : 김여진, 안성희, 황문호

우리나라는 20173월에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예외설명)’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2년간 자율공시사항으로 운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위 기간 중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치의 대용치(proxy)로 토빈의 q 등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여부를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기선택편의(selfselection bias)를 완화하고자 Heckman 2stage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는 토빈의 q 등으로 측정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기업과 투자자들의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키는 데에 유의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할수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서는 동 보고서의 공시 여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증분적 영향이 미미하지만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는 동 보고서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비대칭을 낮추는 순기능적 역할을 크게 수행함으로써 유의한 기업가치 향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 취지로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와 기업가치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함과 동시에 동 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감독기관의 정책방향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