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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디지털경제 관련 국제조세 분야의 최근 논의와 대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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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4월 30일
제 21권 2호
저자 : 허원

현재 OECDEU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 방안 등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83OECDEU는 디지털경제의 장단기 과세방안을 담은 잠정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장기대책으로는 중요한 디지털 실재등과 같은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에 기반한 법인세 과세가 논의되었으며, 단기대책으로는 디지털서비스세도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가별 단기대책으로는 영국의 DPTORIP, DST가 있으며, 호주의 MAALDPT가 있다. 영국의 DPT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며, ORIP는 영국 내 재화 또는 용역 판매와 관련된 저세율국 역외기업의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DST는 영국 내 사용자 참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과세대상이 된다. 호주의 우회이익세는 영국의 DPT를 벤치마킹하여 2개의 과세대상 유형을 각각의 세목으로 분리한 후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DPT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 하의 국가별 단기대책은 특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회피방지규정(TAAR)’으로 볼 수 있다. 단기대책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조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과 상충할 가능성 및 다른 국가와의 조세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실제 시행 결과 DPT는 그 취지 및 효과 측면에서 볼 때 특수관계기업 간 이전가격 과세를 과세당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되고 있다.

장기대책에 대한 각국의 제안을 검토해보면, 영국의 제안서는 적용범위를 디지털 사업영역에만 한정하여 과세연계점 및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조세중립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의 제안서는 마케팅 무형자산의 개념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서는 관계회사 판정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기준과 선호가 달라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요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디지털경제보다는 일반적인 BEPS 대책이라는 점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장기대책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G24의 제안서는 접근방식의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우리 과세당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합의안에 따라 조정될 국내외 과세권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국내기업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자국기업 보호 및 국내 과세권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