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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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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6월 30일
제 21권 3호
저자 : 황규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법인세법이 담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이 담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의 그것과 불일치하여 세법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은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 및 후순위 기부금인 지정기부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법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손상시키고 세법규정의 내적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세법규정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소득세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같은 흐름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손비인정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추가하여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도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정기부금과 달리 기부행위가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한 과세연도에 한도초과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월공제를 배제하게 되면 기부에 대한 자율성과 기부 의지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