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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핀테크 거래의 과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P2P대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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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6월 30일
제 21권 3호
저자 : 이연화, 박성욱, 나형종

핀테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모델에서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술에 맞게 기존금융과 IT기술의 융합하였고, 서비스 분야로는 결제, 송금, 자산관리, 대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핀테크 서비스는 P2P거래가 발달하여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P2P누적 대출규모는 20196월말 기준으로 약 6.2조원으로 2016년 말 기준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행 P2P대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들은 개인 간 거래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대부업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혹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르게 과세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P2P대출거래에 대한 법적성격을 투자계약증권, 지분증권, 지분형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든 P2P대출거래 투자수익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적격 P2P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는데, P2P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모두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하기는 애매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P2P대출 투자수익에 대해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부업 등록 여부에 따라 분류할 필요 없이 P2P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일회성 거래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발급 받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전자 시스템 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서류나 절차를 간편화하여 입법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된다면 P2P대출 시장의 축소를 유발할 수 있고, 행정비용이나 소요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의 P2P대출거래의 사업모델에 따라 과세소득을 분류한다.

P2P대출거래는 그 사업모델에 따라 법적성격을 투자계약증권, 지분증권, 지분형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하여 직접대출형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하고, 간접대출형은 P2P중개업체의 분배 단계에서 상환 받지 못할 위험도 떠안게 되므로 금전의 대여가 아닌 투자의 성격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P2P플랫폼사의 사업모델에 따라 과세유형을 분류하여 과세함에 있어 P2P플랫폼사나 과세관청의 판단이 모호하여 행정비용 등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P2P플랫폼사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P2P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금융사에서 제공하던 절차보다 간편한 시스템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발생시키므로 금융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적격 P2P투자에서 얻은 이자수익에 한정하여 세율을 인하하였다. 이 적격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자본시장법이나 타법으로 P2P플랫폼사를 규제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