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IFRS 17도입과 관련한 세법관점의 제도개선방안-해외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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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IFRS 17도입과 관련한 세법관점의 제도개선방안_윤재원 박성종 남혜정(31~55).pdf (451.8K) 33회 다운로드 DATE : 2020-09-15 2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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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8월 31일 |
제 21권 4호 |
저자 : 윤재원, 박성종, 남혜정 |
본 연구는 최근 도입이 확정된 보험계약 2단계인 IFRS 17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세법관점에서의 제도 정립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해외 특히 유럽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의 개정방향의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다수의 EU국가들은 자국의 기준들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IFRS 17 도입에 따른 세무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Solvency Ⅱ가 정착이 되면 자국기준 적용 가능성이 줄어들어 세무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현행 대응 방향을 고려하여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17 재무제표 기반으로 세무조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4 기반의 별도 세무목적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안 세 번째는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현행 법인세법 유지한 후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IFRS 17의 경우 IFRS 4의 도입시 보다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TF)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당국과 업계는 이러한 협의체(TF)를 시급히 조직하고 운용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성공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