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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IFRS 17도입과 관련한 세법관점의 제도개선방안-해외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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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8월 31일
제 21권 4호
저자 : 윤재원, 박성종, 남혜정

본 연구는 최근 도입이 확정된 보험계약 2단계인 IFRS 17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세법관점에서의 제도 정립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해외 특히 유럽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의 개정방향의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다수의 EU국가들은 자국의 기준들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IFRS 17 도입에 따른 세무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Solvency 가 정착이 되면 자국기준 적용 가능성이 줄어들어 세무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현행 대응 방향을 고려하여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17 재무제표 기반으로 세무조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4 기반의 별도 세무목적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안 세 번째는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현행 법인세법 유지한 후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IFRS 17의 경우 IFRS 4의 도입시 보다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TF)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당국과 업계는 이러한 협의체(TF)를 시급히 조직하고 운용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성공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