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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주류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리베이트 지급 관련 국세청 고시의 합리적 해석 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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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8월 31일
제 21권 4호
저자 : 전병욱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한 주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는 제공함으로써를 전후한 동호의 전체적 체계를 어떤 구조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것인지(쟁점)와 함께 동호에서 규정한 할인의 범위에 매입할인이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쟁점)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출고감량 기준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10%20%의 출고량 감량기준이 과중하지 않은 수준인지의 여부(쟁점)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쟁점과 관련해서 으로써가 특정행위 간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체계도 금품 등 제공을 문란행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문언상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세법 제40조에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동()고시 제2조 제6호는 비정상적불법적 주류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와 관련해서 할인은 대칭적 개념의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경우에도 할인이 매입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할인을 특별히 매출할인이나 매입할인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류의 매출거래와 함께 매입거래에 걸쳐서 모두 문란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할인에 매출할인과 함께 매입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과 관련해서 출고감량 기준 고시를 통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최종적인 경제적 불이익(전체 매출액의 0.08%0.5%)이 문란행위의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동() 고시에서 규정한 10%20%출고 감량률은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과중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