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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중유(重油)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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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8월 31일
제 21권 4호
저자 : 김갑순, 윤성만

현행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연료용과 원료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중유는 선박 및 기계류의 연료로 사용되지만 원유와 같이 추가적인 석유정제 공정을 거쳐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다른 석유제품으로 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유에 대한 소비세제를 OECDEU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담세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석유정제사업자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 특정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을 하는 소비자가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 물품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의 성격이다. 그러나 연료로서 사용되어 추가가공 후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되는 중유는 결국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산업의 기초 원재료가 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물가상승으로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류 중 유일하게 중유는 연료용(수송용과 난방용)과 원료용(석유정제 또는 타산업의 원료용)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타 산업에 사용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원가로 구성되어 해당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수입 석유류와 국내 생산 석유류간 조세형평성과 산업간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국내에서 정제되어 생산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되지만 환급이 되지 않아 결국 국내 생산 석유류는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 조건부면세에서도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면세가 되지만,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는 과세되어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개별소비세 과세 취지와는 달리,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는 타 석유류나 연료용 중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반 공공발전시설, 석유제품산업 및 제철제강업의 배출량보다 낮으며, 연료용 중유에 비하면 원료용 중유의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건부면세에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