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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주택임대사업자의 조세혜택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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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9월 30일
제 37권 3호
저자 : 차동준

본 연구는 주택 투기 중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실상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의 불공평성과 부작용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각종 조세혜택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주택소유자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연구결과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 임대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는 배제하고 필요경비도 현재보다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의 간주임대료의 과세대상을 부부합산 1주택 이상으로 확대해서 주거목적 이외의 다주택 소유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상가 등과의 간주임대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건물 건설비 상당액 3억원과 대상금액 조정률 60%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 셋째, 주택 수 산정 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은 과세 공평성을 훼손하고 소득신고 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측면이 크므로 임대 주택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연간 임대료 수입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 분양 취득 시 전용면적 60이하의 취득세 면제규정은 그 연장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세원을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취득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20181231일까지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100% 면제의 비정상적 조치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여섯째,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축소시키고 감면혜택의 한시규정은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