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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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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9월 30일
제 37권 3호
저자 : 유지선, 심태섭

본 연구는 납세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보고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무조력자에게 조세회피거래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BEPS Action 12에 따른 의무보고제도(mandatory disclosure rules)의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와 해외 입법례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구체적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무보고제도는 크게 미국형 시스템과 유럽형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OECD는 이 중 유럽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BEPS Action 12를 마련하였다. 국가간 정보교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기에 다수의 국가가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의무보고제도의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공조를 이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형 시스템보다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OECD가 채택하여 도입을 권고한 유럽형 시스템을 참조하여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제도의 구체적 세부규정에 있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OECDBEPS Action 12 EUDAC6와 일치하도록 규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조세회피의 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특징지표(hallmarks), 신고기한 등을 최대한 BEPS Action 12 DAC6와 일치시킴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제도의 국내 도입 초기에 국제거래에 관한 법인세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무자도 일정규모 이상의 납세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수료거래를 행한 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의무보고제도에 필요한 근거법률을 준비하고, 신고된 자료의 활용방법에 대한 과세당국의 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신고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 자료 분석기법, 수집된 거래의 공시 여부 및 수준 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제도 도입과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세무조력자의 성실신고를 높이기 위한 관련 법률의 검토 및 세무조력자의 윤리기준 강화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