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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성실납세 협약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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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9월 30일
제 37권 3호
저자 : 정희선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실납세협약제도와 관련하여 그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실납세협약제도를 맺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신고 전에 관련 세무쟁점을 과세관청에 공개하면 이에 대해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납세의무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협력적 납세순응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복잡한 경제환경에 노출된 대기업 및 국제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적 납세순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중소기업의 납세지원제도로 제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요건인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제도를 구비할 여력이 부족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논의사항 및 주요국의 사례를 토대로 성실납세 협약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세관청 내부적으로 사전적협력적 접근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제안하였다. 둘째, 신청 및 선정 관련 개선점으로 그 적용대상을 복잡한 세무이슈가 많은 대기업 납세자를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협약예비 단계를 충분히 두어 협약 승인요건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한 action plan에 대해 과세관청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협약의 장애요소를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과의 협약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산업협회와 특정 세무이슈를 중심으로 한 협약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협약이행 관련 개선방안으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검토항목별로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축적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협약이행을 위해 납세자 유형, 세무쟁점의 복잡성, 납세자의 협력정도, 사업거래의 세무위험 등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과세관청 측면에서의 독립성 제고방안으로 교대시스템의 운영,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담반의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내부훈련 프로그램 및 전문가들 사이에 정기 연락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사항은 현행 성실납세협력제도의 개선 및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