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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비영리의료법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따른 이익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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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9월 30일
제 37권 3호
저자 : 이천화, 이준규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획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하며 다른 공익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당기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일정 부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법인은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출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제한되므로 다른 법인에 비해 차입금에 보다 민감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당기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다 높은 이익을 공시하거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보여 신용평가시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영리의료법인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줄여 세제상 혜택을 포기하고 당기 이익을 상향보고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이 때 조세혜택보다 이익조정을 선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법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손금산입 한도 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미달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과소설정함으로써 조세혜택보다 이익조정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축소하여 당기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보이고자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부채계약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비영리법인의 고유한 항목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제도적 불합리로 인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