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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와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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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9월 30일
제 37권 3호
저자 : 윤현경, 박 훈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부양과 관련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에 대한 부양에 관한 규정(민법 제974조 내지 979)과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관한 규정(민법 제826조 제1)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법률상 일정한 친족 간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가족 간의 부양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결국 국가는 복지지출을 통하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는 재정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세법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가족 간 부양의무의 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세법상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민법상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에 관한 과세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과세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득세법상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에 대한 것이다. 부양의무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고 하여 피부양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별공제제도를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를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상 타당하다.

둘째,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에 대한 것이다. 취학 이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부양의무자의 가장 큰 양육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의무는 부모가 가지는 1차적인 부양의무이자 부양의무자의 담세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에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원수업료 등도 포함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셋째, 증여세의 비과세 범위에 대한 것이다. 손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지출하는 경우 부모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