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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합리적인 계획기부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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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제 37권 4호
저자 : 서정화

우리나라의 계획기부제도는 유산기부 및 개인재단 등을 위주로 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 단계 측면에서 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부 및 계획기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기부문화 활성화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국내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기부 동기 부족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요사이 기부문화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개인 또는 기업의 기부금이 기부금 수혜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부금 관련 세제에서의 이슈와 개선방안으로 소득공제제도 방식과 세액공제제도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기부금 항목의 정책적 목적 및 세제상 소득원천별 공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득공제 지원방식으로의 재전환이 바람직하며, 그리하면 현행 기부 관련 세제에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계획기부의 도입방안으로, 자선잔여신탁(CRT)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주식의 기부도 세제상 신탁을 통한 기부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로 인한 연금이나 일정한 수익이익에 대한 요건이나 범위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연금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 기부단체의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