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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감분유효세율과 공격적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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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제 37권 4호
저자 : 박시훈, 김갑순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는 기업의 명시적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조세회피와 달리 세제상의 합법적인 조세지원과 혜택 이외에 의도적이고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한 세무계획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로서 tax shelter, UTB, 조정된 ETR 등 다양한 측정치들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세제상 특정 기업들에 대한 조세정책적 지원과 혜택이 차별적으로 존재하고 이러한 세제상 혜택이 지속될 때 절대적인 ETR의 크기로는 기업의 의도적인 조세회피 수준을 측정하기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ETR의 크기가 기업의 의도적인 조세회피의 결과를 포착하여 측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ETR의 절대적 크기와 본 연구에서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측정치로 제시하고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의 ETR 감소분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고, 낮은 ETR 수준에 속하는 기업들의 연도별 지속성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Long cash ETR 및 산업 규모를 통제한 Adj ETRETR의 감소분으로 측정한 측정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ETR의 감소분으로 측정한 측정치와 Long cash ETR Adj ETR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측정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것은 두 측정치의 측정대상이 서로 다르고, ETR의 절대치보다 일정 기간 동안의 감소분이 공격적 조세회피를 더 많이 포함한 측정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기업보다 낮은 ETR 수준을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로 이용하는 Long cash ETR과 산업 규모를 통제한 Adj ETR5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로 지속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yreng et al.(2008)의 방법으로 측정한 Long cash ETRBalakrishnan et al.(2012)의 산업 규모를 통제한 Adj ETR Donohoe and Knechel(2014)의 산업 규모를 통제한 Adj ETR5분위 중 가장 낮은 분위를 공격적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ETR 분위에 속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낮은 ETR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낮은 ETR의 원인이 공격적 조세회피보다는 조세정책과 제도에 따른 지속적인 조세혜택에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