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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사비부담금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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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10월 31일
제 21권 5호
저자 : 정희선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공사비부담금의 사용투명성 제고방안을 회계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용자가 직접 난방설비를 건설하는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과는 달리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역난방설비를 건설한 후 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공사비부담금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평가 결과에 의하면 사업자별로 징수한 공사비부담금이 개별 기업회계로 전입되어 사용되다보니 공사비부담금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단에너지사업과 기타사업간 회계분리의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이 다른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구분관리 되지 않아 그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비부담금의 징수실적은 대부분 개별 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반면, 사용내역의 공개는 매우 저조하여 사용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그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감독 및 감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부담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연구의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사용용도 규정을 소비자약관인 열공급규정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 실무집행 관련 사업자와 사용자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에너지 사업과 기타 사업간 구체적인 회계분리 방법을 규정화 하고 회계분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을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에 별도의 관리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기말 미사용 잔액에 대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끝으로, 공사비부담금 사용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공시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사항은 공사비부담금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회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