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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기간별 분석을 통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의 감사품질 개선 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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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10월 31일
제 21권 5호
저자 : 오웅락, 김정훈, 이유선, 노희천

 2017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개정으로 감사인의 자유선임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고, 독립성의 개선 기대와 교체에 따른 전문성 하락의 우려 속에 2020년 사업연도부터 감사인의 지정이 개시되었다.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를 2010년 이전 유사한 교체제도 하의 표본으로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사실이 확정된 시점부터 실제 적용 직전까지 기간별로 감사인의 사전적 반응과 감사품질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2019년말 현재 6년 이상 동일인 계속감사가 수행된 상장기업을 주기적 지정제의 최초 적용 예상 기업으로 구분하였고, 감사품질을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여 제도에 대한 차별화된 반응을 파악하였다. 과거 10년간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기업별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였고, 전년대비 그 변동분을 측정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기간별 감사품질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지정제의 적용 예상 기업은 아닌 기업에 비해 2018 년에 유의한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를 보였고, 2019년에는 전체 상장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여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2018 년의 표본에서 NonBig4 감사인에서만 유의한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가 나타나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감사품질의 개선 폭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지정 여부가 통보된 2019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정이 연기된 기업에 비하여 실제 지정 대상회사의 유의한 감사품질 개선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의 사전 효과로 장기간 계속감사기업의 감사품질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한다. 제도 시행에 임박하면서 장기 계속감사로 저하된 독립성이 개선되고, 향후 교체 주기 내에서 감사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감사인의 유형에 따른 품질개선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제도 운영 시 주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