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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근로장려세제(EITC)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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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제 21권 6호
저자 : 김용수, 노희천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이 그렇지 않은 가구원에 비해 제고되어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액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제고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은 비수급 가구의 가구원과 납세의식에 차이가 있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은 비수급 가구원보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고,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에 비해 세금부담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가 저소득층이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손실을 크게 체감하지만 현행 근로장려금의 엄격한 수급기준에 비해 수급액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은 근로장려금으로 받는 혜택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은 수급 가구원은 적게 받은 수급 가구원보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급 가구원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급 가구원보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 받는 혜택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을 일부 제고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과세관청,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 세무행정 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