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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현물기부금 가액결정 규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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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제 21권 6호
저자 : 황규영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하였을 때는 현금으로 제공하였을 때와는 달리 많은 세무상의 고려가 뒤따른다.

 본 연구는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 그 가액의 결정에 대한 세법규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소득세법이 담고 있는 현물기부금 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81조 제3)이 담고 있는 현물기부금의 가액 결정과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법의 그것과 불일치하여 세법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물기부금의 가액 결정 규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의 적격기부금 기부에 대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물기부금의 가액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동조 동항의 개정취지는 법정기부금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현물로 기부한 법정기부금의 가액을 종전의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기부금 항목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과 세무조정을 통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따르게 되면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시가로 하는 것보다 한도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적게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적격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하였을 때에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은 법정기부금을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세법규정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있는 현물기부금의 가액결정 규정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복식부기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