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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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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제 21권 6호
저자 : 배성호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감사인 등록제로 인해 회계법인간 합병이 2019년 전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법인간 합병의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법인간 합병의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 있었던 안진회계법인과 하나회계법인간 합병, 한영회계법인과 영화회계법인간 합병 2건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병 전 3년인 2002, 2003, 2004년의 안진, 하나, 한영, 영화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와 합병 후 3년인 2005, 2006, 2007년의 합병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와의 조세회피의 차이를 분석한다.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측정치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측정치, 포괄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한 유효법인세율, 실제 현금납부법인세액을 근거로 한 현금납부세율을 사용하였다. 이중차분법(DID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병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의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합병으로 인해 회계법인의 규모가 커지고 감사투입가능 자원이 많아지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커질수록 정보불균형과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는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의 합병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유의미한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사인 등록제의 시행으로 인해 중소형 회계법인 간 합병이 빈번함에 반해 본 연구는 표본의 제약으로 인해 2005년 발생한 대형회계법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