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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특허권 등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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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2월 28일
제 22권 1호
저자 : 김갑순 선우희연 윤성만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투자활동이다.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의 비중이 큰 제약바이오산업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제약바이오분야의 연구개발성과는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해 동안 운영해온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특히나 제약바이오분야에서 치열해져가는 국제경쟁과 급격히 변화하는 제반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여 혜택의 효과가 실질적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안을 분석하였다. 그동안의 관련 세제혜택이 연구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집중되어 논의되어왔지만, 연구개발의 성과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서 세부담을 낮추어주면 이 또한 세후수익금액을 높여 마찬가지로 연구개발투자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을 통해 연구개발을 통한 수익창출활동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수익활동이 연구개발활동의 산물이라는 전제 하에 그 적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3항에 제시된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이러한 과세특례 대상의 확대는 일정 규모의 국산신약 연구개발을 투자실적으로 보유하고 향후에는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을 지닌 제약기업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정책은 다른 산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전후방 연쇄효과를 일으켜 경제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국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