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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비영리법인의 운영수익성에 대한 연구: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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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2월 28일
제 22권 1호
저자 : 배성호

2008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함에 따라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시각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주체 간 운영수익성에 대한 견해차이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형태 중 노인요양시설에 초점을 두어 운영수익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노인요양시설 중 6개 기관을 선정하여 대상 기관의 주요 재무비율(수지차율, 장기요양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주요 재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원가함수를 추정하여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지차율은 1.95%, 장기요양이익률은 3.09%, 당기순이익률은 0.41%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수치에 비해 낮은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장기요양이익률이 18.35%, 당기순이익률이 14.87%로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기관의 손익분기점 1일 입소자 수는 72명으로 추정되나, 실제 표본 기관의 1일 평균 입소자 수는 손익분기점 이하인 57명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수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책당국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 수익성 분석 및 장기요양수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되고 명확한 회계기준의 개정 및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